차량 ott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량에서 OTT 시청(넷플릭스, 유튜브 등) 불법일까? 아닐까? 차량에서 유튜브, 넷플릭스 시청이 불법일까? 아닐까?운전 중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하지만 차량 정차 중이나 동승자가 시청하는 경우는 합법입니다.1. 운전 중 영상 시청, 왜 불법일까?운전자가 주행 중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. 1) 관련 법규도로교통법 제49조(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) 1항 10호“운전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에 장애를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”위반 시 처벌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 6만 원 + 벌점 15점화물차·버스 등 대형 차량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 7만 원 + 벌점 15점즉, 운전 중에 스마트폰이나 차량 내 디스플레이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2. 예외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