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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에서 유튜브, 넷플릭스 시청이 불법일까? 아닐까?
운전 중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하지만 차량 정차 중이나 동승자가 시청하는 경우는 합법입니다.
1. 운전 중 영상 시청, 왜 불법일까?
운전자가 주행 중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.
1) 관련 법규
- 도로교통법 제49조(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) 1항 10호
“운전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에 장애를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” - 위반 시 처벌
-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 6만 원 + 벌점 15점
- 화물차·버스 등 대형 차량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 7만 원 + 벌점 15점
즉, 운전 중에 스마트폰이나 차량 내 디스플레이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2. 예외적으로 합법적인 경우
다만,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.
- 차량이 완전히 정차된 상태에서 시청하는 경우
- 신호 대기 중이 아니라, 주차된 상태에서 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
- 동승자가 시청하는 경우
- 조수석이나 뒷좌석의 동승자가 영상을 보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.
- 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위치(예: 운전석 앞쪽 디스플레이)에서 재생할 경우 단속될 수 있습니다.
- 내비게이션 기능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
- 일부 차량은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유튜브를 지원하는데, 운전 중이라도 소리만 듣는 용도(영상 미표시)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
- 하지만 영상이 재생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3. 운전 중 영상 시청이 위험한 이유
- 운전 중 영상을 보면 주의력이 분산되어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.
- 영상 콘텐츠에 집중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늦어져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.
-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아도,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4. 안전한 시청 방법
- 운전 중에는 음성 콘텐츠(팟캐스트, 오디오북 등)를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.
- 정차 후 안전한 장소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
5. 결론
- 정차 중, 동승자가 시청하는 것은 합법
- 운전 중 직접 시청하는 것은 불법 (범칙금+벌점 부과)
- 운전 중 영상 시청은 단속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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